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휴학 기준 변경 시행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학생의 휴학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현행 학칙에는, '신(편)입생의 입학 후 1학기 가사휴학은 제한' 하고 있으나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휴학 허용
- 또한 질병휴학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질병휴학 요건을 완화하여 휴학 허용
2. 신입생 첫 학기 가사휴학 허용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0. 3. 16.(월) 개강일까지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입생에 대해 가사휴학 권고(입국예정일 및 국내거주지 미확정, 비자발급 지연 등)
-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개강일 이후로 입국이 지연될 경우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기간을 감안할 때 수업 결손 기간이 누적되어 대학의 교육의무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음
3. 질병휴학 요건 완화 적용
-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입원치료 기간에 관계 없이
진단서만 첨부하여 질병휴학 처리 가능
4. 코로나 19관련 휴학신청 절차
- 내국인 전체 및 외국인 재학생: 휴학신청원 작성 후 전공주임교수 확인(날인)받아 교육대학원 행정실 접수 → 행정실에서 휴학처리(자세한 사항 교육대학원 행정실 문의(☎ 02-450-3282~3 ))※ 일반 가사휴학 대상은 기존 휴학신청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1학기 휴학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