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안내 (2020학년도 1학기)1. 신청기간: 2020.1.28.(화) ~ 1.30.(목)2. 신청자격본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람※제외대상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나. 일반대학원생 중 재학연한 초과로 인한 제적자 및 수료자. 단 수료자의 경우 대학원 학칙 제31조 2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재입학 가능.3. 선발기준: 재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학칙에서 정한 재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연장자 우선, 동일자의 경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선발4. 제출서류가. 재입학원서 1부.나. 학적증명서 1부.다. 성적증명서 1부.라. 서약서 1부.※ 재입학원서와 서약서는 첨부물 참고 요망5. 접수처(제적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행정실에서 지원 내용 확인 후, 재입학 신청자가 학사팀 (행정관 106호)으로 직접 서류 제출6. 합격자 발표: 2020.2.4.(화) 홈페이지 공고예정7. 유의사항가.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됨나. 법과대학출신은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로만 재입학 허가됨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함.(미등록 시 제적처리 되며, 재입학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재입학 신청자격이 상실됨)※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년 이상 수강자만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각 대학(원)별로 학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를 수 있음※관련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9조, 학칙 제23조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2조 교과이수,학칙시행세칙Ⅲ 제5조 재입학, 교무행정요강 제19장 복학 및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8조건축전문대학원학칙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36조, 경영전문대학원학칙 제20조, 특수대학원학칙 제11조 등
▲ 세부 사항
1. 재입학시 학과 및 학년의 적용가. 재입학 학과: 제적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 전공)으로 재입학1) 입학당시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함나. 재입학 학년: 제적 시 등록 학기 수에 따라 재입학시 진급 예정 학년(학기)으로 입학
2. 재입학자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가. 교육과정: 재입학자는 원 입학년도와 현재 졸업예정 학년 사이의 교육과정 중 자신의 졸업 계획에 맞춰 교육과정을 선택나. 학사관리1) 제적 당시 성적이 재입학 후에도 유효함2) 재입학 시 등록금 외, 입학금 별도 부과
3. 재입학 등록가. 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 발급신청 방법학교 종합정보시스템(portal.konkuk.ac.kr)접속 후 로그인 하단SID 신청 ※ SID 소지자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능함.나. 등록금 납부○ 등록기간 : 2020년 2월 21(금) ~ 27일(금) 신한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으로 납부(신용카드 불가)※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2020년 2월 14일(금) 15:00예정○ 종합정보시스템- 원스탑서비스 ⇒ 등록 ⇒ 고지서 출력- 홈페이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안내 ⇒ 고지서 출력
다. 수강신청1)수강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상단의 학사안내-수강신청-란을 참조2) 수강신청 전 반드시 소속 학과(전공)사무실을 방문 수강지도 요망3) 대학원 재입학 합격자의 수강신청은 소속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요망4)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강신청 가능
▲ 재입학 여석
- 교육대학원
대학원
학위
모집인원
비고
1~2학기
3~4학기
5~6학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6
19
147
○ 문의처 - 교무처 학사팀 (☎ 450-369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