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재입학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 개 요1. 신청기간: 2021. 1. 25.(월) ~ 27.(수)2. 신청자격: 본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사람 ※제외대상: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3. 선발기준: 재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학칙에서 정한 재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연장자 우선, 동일자의 경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선발4. 제출서류 가. 재입학원서 1부.(전공주임교수 확인(도장)후 제출) 나. 학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서약서 1부. ※ 재입학원서와 서약서는 본 게시물 하단 첨부파일 참고 요망5. 접수처 교육대학원 행정실 (상허연구관 722호)※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지원 내용 확인 후, 재입학 신청자가 학사팀 (행정관 106호)으로 직접 서류 제출6. 합격자 발표: 2021. 2. 2.(화) 홈페이지 공고예정7.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됨 나. 법과대학출신은 사회과학대학 융합인재학과로만 재입학 허가됨 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되며, 재입학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재입학 신청자격이 상실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년 이상 수강자만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각 대학(원)별로 학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를 수 있음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9조, 학칙 제23조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2조 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Ⅲ 제5조 재입학, 교무행정요강 제19장 복학 및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8조 건축전문대학원학칙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36조, 경영전문대학원학칙 제20조, 특수대학원학칙 제11조 등
▲ 세부 사항
1. 재입학시 학과 및 학년의 적용 가. 재입학 학과: 제적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 전공)으로 재입학 1) 입학당시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함 나. 재입학 학년: 제적 시 등록 학기 수에 따라 재입학시 진급 예정 학년(학기)으로 입학
2. 재입학자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가. 교육과정: 재입학자는 원 입학년도와 현재 졸업예정 학년 사이의 교육과정 중 자신의 졸업 계획에 맞춰 교육과정을 선택 나. 학사관리 1) 제적 당시 성적이 재입학 후에도 유효함 2) 재입학 시 등록금 외, 입학금 별도 부과
3. 재입학 등록 가. 학사정보시스템 아이디 발급신청 방법 학교 종합정보시스템(portal.konkuk.ac.kr)접속 후 로그인 하단SID 신청 ※ SID 소지자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능함. 나.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2021. 2. 22.(월) ~ 26.(금) 신한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으로 납부(신용카드 불가) ※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2021. 2. 15.(월) 예정 ○ 학사정보시스템 - 원스탑서비스 ⇒ 등록 ⇒ 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등록금 고지서 출력 안내 ⇒ 고지서 출력
다. 수강신청 1) 수강신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월 초 공지예정) 2) 수강신청 전 반드시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및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문의, 수강지도 요망 3)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강신청 가능
▲ 재입학 여석
대학원
학위
모집인원
비고
1~2학기
3~4학기
5학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3
5
170
○ 문의처 - 교무처 학사팀 (☎ 450-3691) - 교육대학원 행정실 (☎ 45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