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수도권 특별방역기간 설정 및 교육부의 비대면 수업 연장 권고에 따라 7주차 이후 수업 방침과 대면 수업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일자
* 강의유형상 이론으로 분류돼있으나 교과목 특성상 실험, 실습, 실기, 토론 등을 진행하는 과목
1. 이론 강의
가. 전면 비대면 수업 원칙나. 교과목 특성상 실험, 실습, 실기, 토론 등 대면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이론*)에 한하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대학(원)장 재량 하 대면 수업 가능2. 이론+실습 강의
가. 이론 강의는 비대면 수업나. 실습 강의는 대면 수업3. 실험+실습+실기 강의
가. 이론 강의는 비대면 수업나. 실습 강의는 대면 수업
4. 기타
가. 7주차 이후부터 대면 수업※ 대면 수업 예정 교과목 목록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 ([대면수업]2020-2_교육대학원_7-15주차.pdf)※ 대면수업 여부는 강의계획서- 주별강의계획 확인 (하단 첨부파일.수업운영방법확인.pdf 참고)
나. 발열체크 수업이 있는 강의실 건물입구에서 발열체크가 진행됩니다. 발열 혹은 코로나 유증상자는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안내 > 교강사: ①교원증 또는 ②모바일 열람증(사진포함된) 또는 ③출석부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강생: ①학생증 또는 ②모바일 열람증(사진포함된) 또는 ③수강확인서+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분증 미지참자는 관련 양식 작성 ※ 건물 출입 시간: 1교시(19-20) 18:10~18:50 / 2교시(21-22) 19:40~20:20 > 이전,후 출입 불가
다. 대면 수업 시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라. 코로나19 관련 출결석 등 학습권 보장 1) 대면 수업 수강생의 출결석은 아래 구분에 따라 공인결석을 인정하거나 학기 중 취업자에 준하여 출석 대체 인정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면 수업 수강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함* 2020.10.09. 수정 > 대면수업목록 수정 >> '(6214)교사리더십,(6215)교육행정실습,(6216)의사소통및화법'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