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복학생 및 조교(본교, 타교) 장학금 신청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복학생 및 조교(본교, 타교) 원생들께서는 아래기간 동안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2018년도 1학기 신입생 및 복학생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 ● 유치원교사(국,공.사립) ● 어린이집교사(국,공.사립) ● 기간제교사(초,중,고,유치원,어린이집) ● 시간강사(초,중,고,유치원,어린이집) * 하루 8시간 이상 종일근무 하는 자 ● 유치원, 어린이집 직원 ※ 직원 : 계약직 포함 (하루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나. 본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행정조교
2. 제출기간: 2018. 3. 5(월) ~ 3. 9(금) 21:30 (기간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 *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학비감면 신청서 (첨부화일 다운로드)
구비서류
신입생 및 복학생
조교(본교, 타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불가)
※ 본인이 유치원사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어린이집은 시, 군, 구 발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현 직장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3월 2일 이후 발행일만 인정합니다.
(현 직장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
(본교 조교는 제외)**3월 2일 이후 발행일만 인정합니다.
통장 사본
본인명의
유의사항
재직증명서에는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해당양식에 기재란이 없으면 수기 작성 가능)
3.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이 지나면 학비감면이 불가하오니 제출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제출시 본인 책임이므로 행정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지원 자격이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이 3월 1일~현재까지이므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3월 2일 이후 발행이어야 합니다. (2월 이나 3월 1일자로 발행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라. 시간강사나 계약직 직원일 경우 재직증명서에 종일 근무자 혹은 시간(8시간 이상)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마. 2018년도 2학기 재학생 학비감면(고지서 감면) 서류접수는 2018.6월 중 접수예정(추후 공지예정)바. 장학금은 통장으로 계좌이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