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중간고사 이후
수업 운영 가이드라인
1. 수업 운영 기본 원칙 - 중간고사 이전: 실험·실습·실기 위주 수업만 대면 수업 허용
- 중간고사 이후: 학부 - 기존 원칙 유지
대학원 -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대면수업 운영
2. 2021. 2학기 수업 가이드라인
강의유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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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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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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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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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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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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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비대면 수업
-실습: 제한적 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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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대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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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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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내용상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 승인 하 대면 수업 가능
-단, 정부 방역지침이 허용하는 조건 내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2/3 이하인 경우 대면 수업 가능
(실험·실습·실기가 이루어지는 강의실은 여건에 따라 수용인원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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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학부 수업의 경우 학기 초 대면 수업 예정(필요) 교과목으로 신고한 교과목에 한하여 대면 수업 가능
3. 중간고사 이후 수업 운영 원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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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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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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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종류가 e-러닝 계열(녹화, 실시간 등)인 경우 대면 수업 편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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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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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와 교학소통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중간고사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실험‧실습‧실기 위주 수업만 대면 수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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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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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 예정이었던 교과목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 운영
-대면 수업 출석이 불가한 학생에 대해서는 과제 등 출석 대체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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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면 수업 유의사항
가. 학부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 예정(필요) 교과목으로 신고하지 않은 교과목이 대면 수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얻어 대면 수업 예정(필요) 교과목으로 변경‧신고
나. 대면 수업 수강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교과목은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2주간 비대면 수업 진행
다. 대면 수업 담당 교강사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교과목은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거나 휴강
(이후 수강생들과 협의한 날짜에 보강), 또는 교강사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