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을 수료한 수료생들에 대한 안내입니다(재학생X)교육대학원 수료생 졸업요건 변경 안내
변경 내용 : 학위논문 미완료 수료생 중 30학점을 기 취득한 경우, 학점학위 취득원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위 취득 가능
* 학위논문 이외의 모든 졸업 요건(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등)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료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없으므로 30학점 미만의 취득학점으로 수료한 경우 비논문 졸업이 불가합니다.* '학점학위취득원'은 매 학기 학사일정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사유서(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비논문 졸업으로 변경하는 사유 작성)를 첨부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450-328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