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1차) 실시 안내
1. 개요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2017년 2월 졸업자부터는 재학 중에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이수해야 함.2. 대상자 :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취득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 2017년 8월 졸업생부터는 재학기간 중 총 2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외부 기 수료자도 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수강해야 하며, 현직 교원에 한하여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기의 교육으로 인정함(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교육기관에 한하여 인정-어린이집 제외)⇒ 2018년 1학기 중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는 금 학기 수업 종료일(6/22 금)까지 이수증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2018년 1학기 중 발급된 이수증만 유효하며, 이수증을 통해 소속 학교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입학생까지 한 학기에 1회 인정 2016년 입학자부터는 한 학년도에 1회 인정 특이자는 행정실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3. 신청 및 교육 일정
1) 교육 신청 - 선착순 90명 / 잔여석 발생 시 소수 인원 추가 접수 가능(수료생 및 5기 재학생 우선) - 5기, 4기 재학생 및 수료생: 2018.3.26.(월) 14:00 ~ 3.30.(금) 21:00 - 3기 이하 재학생: 2018.3.28.(수) 14:00 ~ 3.30.(금) 21:00 - 포탈 로그인 → 대학원 → 대학원 졸업 → 응급심폐소생술 →응급심폐소생술신청→ ‘시험차수1’ 확인(자동세팅) → 신청버튼 클릭
2) 교육 일시 및 장소 - 2018.4.9.(월) 19:00 ~ 21:00 - 상허연구관 320호/324호(배정된 강의실은 추후 공지)※ 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예정자 및 부전공자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