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가사휴학(3년) 제한 제도 적용을 다음과 같이 유예하고자 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제도 내용- 원활한 학사관리와 장기휴학생의 학업 부적응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연속 가사휴학은 3년(6학기)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 연속 가사휴학 3년(6학기) 이후에는 휴학 연장이 불가하며, 미복학 시 제적
□ 제한규정 유예조치- 연속 가사휴학 제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기존 제한 규정이 적용되었던 2018. 1학기 휴학만료 제적대상 학생들을 휴학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 유예 사유 - 연속 가사휴학 3년 제한 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되었으나, 장기휴학생의 연락처 불명 등으로 일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위 제한 규정에 적용되어 복학한 학생들이 학적 유지만을 위해 긴급하게 등록금 을 준비하거나, 부정확하게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되고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민원이 다량 발생- 가정 사정,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미복학 사례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조치 필요
□ 안내 사항- 연속 휴학기간과 관계없이 미등록 학생은 등록기간 종료 시까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중간고사 개시일 전까지 휴학 연장 가능- 학적상태, 등록금 납부 상태 별 안내 사항
-휴학 연장은 학교 포탈-학사행정-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에서 가능-복학생은 복학취소원을 제출 후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붙임양식확인)
*최종마감등록 안내 <공지링크 클릭> 최종마감등록은 3월 29일(목) 16:00까지 입니다. **연속 가사휴학(3년) 제한 제도 시행유예 안내 공지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