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신청자격: 2020학년도 1학기 재직 중인 자) 가. 재학생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 포함) 1)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2)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직원(국·공·사립/계약직 포함)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3)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1) ~ 3)은 수업료의 20% 장학 적용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 기관의 근무자 또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기관 근무자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신청 가능, 수업료의 10% 장학 적용] *행정조교, 본교 계약직 직원은 2020학년도 2학기 초 장학 신청.2. 신청기한: 2020. 7. 3.(금) 까지 (추가접수 불가)3.신청방법: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등기우편 발송(방문접수 불가) ※ 2020. 7. 3.(금) 소인까지 유효 *받는곳: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상허연구관 722호)4.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0. 6. 1.(월) 발행분부터 인정됩니다. 가. 학비감면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불가) ※ 의무 재직기간: 2020. 6. 1.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의무 재직기간 변경) ※ 재직증명서 상에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시간강사의 경우, [일 8시간 이상]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유치원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시·군·구 발행분으로 제출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현 직장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5.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고지감면 처리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재직기간은 2020. 6. 1.부터 현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2기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고지감면을 통해 장학신청을 해야 하므로,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반드시 재학생 고지감면(등록금 고지서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전공 신입생은 입학학기(1기) 초 신청 분으로 전체학기 적용됨)붙임 1. 장학금 신청 안내문 2. 학비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