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학비감면 추가 공고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직원(국·공·사립) [직원: 계약직 포함(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나.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 기관, 교육, 복지, 문화, 예술 관련 기관 근무자 [종일근무자(일 8시간 이상)]
2. 추가 제출기간: 2019. 2. 21.(목) ~ 2. 22.(금) 17:00 (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 (행정실 근무시간 내 제출)● 제출서류 : 다음 항목에 소개
3. 추가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 2019. 2. 28.(목) 오후 15:00 이후● 등록금 납부 기간 : 2019. 3. 4.(월) ~ 3. 8.(금) (5일간)
4. 제출서류(서류 미비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 - 모든 서류는 2018년 12월 14일 이후 발급분
가. 학비감면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재직증명서 1부.
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대상학기
2019학년도 1학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불가)
- 재직기간: 2018.9.1.~2018.12.14.포함 (2018학년도 2학기 기준날짜)
- 본인이 유치원 사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어린이집은 시, 군, 구 발행본 제출)
재직증명서에는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현 직장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명칭 기재 필수)
※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나. 재직기간 2018.9.1.~ 2018.12.14. 포함
다. 향후 교육대학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