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고지감면 및 본교 계약직 직원 학비감면 공고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대상자 및 2018학년도 2학기 건국대학교 계약직 직원인 원생들께서는 아래기간 동안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제출을 부탁드리며 서류가 미비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행정실 근무시간 내 제출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 감면자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 유치원교사(국·공·사립) - 어린이집교사(국·공·민간) - 기간제교사(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 시간강사(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유치원, 어린이집 직원 [계약직 포함(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나. 2018학년도 2학기 건국대학교 계약직 직원
다. 2018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 기관의 근무자 [종일근무자(일 8시간 이상)] - 교육, 복지, 문화, 예술 관련 기관의 근무자 [종일근무자(일 8시간 이상)]
2. 제출기간: 2018. 12. 3(월) ~ 12. 7(금) (기간 외 접수 불가)
3. 제출서류(서류 미비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
가. 학비감면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 재직증명서 1부. (장학금 지급 당시 재직중이어야 함) 다.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라. 통장사본(본교 계약직 직원만 해당) 1부.
구비서류
재학생(고지감면)
본교 계약직 직원
대상학기
2019학년도 1학기
2018학년도 2학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불가)
- 2018.9.1.~현재까지
- 본인이 유치원 사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어린이집은 시, 군, 구 발행본 제출)
- 총장명의 발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현 직장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명칭 기재 필수)
통장사본
해당사항 없음
본인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재직증명서에는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이 지나면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제출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제출시 본인 책임이므로 행정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은 12월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1월 발행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시간강사나 계약직 직원은 재직증명서에 '종일 근무자' 혹은 '시간(8시간 이상)' 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를 다시 받기 번거로우시니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직 직원 감면금액은 방학기간 중 통장으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