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 복학생 및 조교(본교, 타교) 장학금 신청 안내공고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 복학생 및 조교(본교, 타교) 원생들께서는 아래기간 동안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2018년도 2학기 신입생 및 복학생(20%)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 유치원교사(국·공·사립) - 어린이집교사(국·공·민간) - 기간제교사(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 시간강사(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유치원, 어린이집 직원 [계약직 포함(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직원: 계약직 포함 (일 8시간 이상 종일근무자)
나. 본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행정조교 - 본교 행정조교 : 20% - 타교 행정조교 : 15%(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다. 2018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10%)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 기관의 근무자 [종일근무자(일 8시간 이상)] - 교육, 복지, 문화, 예술 관련 기관의 근무자 [종일근무자(일 8시간 이상)]
2. 제출기간: 9월 10일 (월) ~ 9월 14일 (금) 21:00 까지 (기간 외 접수 불가)
가. 신청방법: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직접 제출(행정실 근무시간 내) 나. 제출서류: 다음 항목에 소개3. 제출서류
구비서류
신입생 및 복학생
조교(본교, 타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불가)
2018.9.1. ~ 현재까지
※ 본인이 유치원사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어린이집은 시, 군, 구 발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현 직장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본교 조교는 제외)
통장 사본
본인명의
유의사항
재직증명서에는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시간강사는 [일 8시간 이상]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재직증명서는 장학금 심사 후 지급 직전 추가 제출 필수(공지사항에 기준 날짜 공지 예정. 지급 당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함)
4.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이 지나면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제출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나. 미제출시 본인 책임이므로 행정실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추가 접수기간 없음)다. 장학금은 통장으로 계좌이체 됩니다.라. 재직증명서는 장학금 지급까지 최소 2번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함임을 양해 바랍니다.마. 본교 계약직원 장학은 12월에 공지 예정입니다.바.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적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