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고지감면 및 본교 계약직 직원 학비감면 공고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대상자 및 2017학년도 2학기 건국대학교 계약직 직원인 원생들께서는 아래기간 동안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지 하단부분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 유치원교사(국·공·사립)
- 어린이집교사(국·공·사립)
- 기간제교사(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 시간강사(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 하루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유치원, 어린이집 직원(계약직 포함(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나. 2017학년도 2학기 건국대학교 계약직 직원
※ 제출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받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 1) 학비감면 신청서 1부. (첨부화일 다운로드) 2) 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4) 통장사본(본교 계약직 직원만 해당) 1부.
구비서류
재학생(고지감면)
본교 계약직 직원
대상학기
2018학년도 1학기
2017학년도 2학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불가)
- 2017.9.1.~12월 현재까지
- 본인이 유치원 사업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어린이집은 시, 군, 구 발행)
- 총장명의 발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사업자명칭 기재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현 직장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함)
통장사본
해당사항 없음
본인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재직증명서에는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요망 (해당양식에 기재란이 없으면 수기 작성 가능)
※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이 지나면 학비감면이 불가하오니 제출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 자격이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이 12월 현재까지이므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12월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1월 발행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다. 시간강사나 계약직 직원일 경우 재직증명서에 종일 근무자 혹은 시간(8시간 이상)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마. 계약직 직원 감면금액은 방학기간 중 통장으로 입금됩니다.바.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은 3월 초(예정) 장학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