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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 지도교수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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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교수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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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교수가 연구년입니다.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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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가 연구년 중에도 논문지도가 가능하다면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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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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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자료실→논문자료→ [지도교수위촉변경신청서] 게시글에서 해당양식 및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 위촉변경 신청서] URL클릭☞ http://www.konkuk.ac.kr/do/MessageBoard/ArticleRead.do?forum=11626120&sort=6&id=5b179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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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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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 진행 전까지는 논문 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심사위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논문 심사위원 위촉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위원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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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심사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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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공지한 논문 심사 기간 중 가능한 날짜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심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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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학위논문 제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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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기준 학점인 24학점(전공18학점이상, 공통6학점이상 / 평균평점 B이상)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을 위한 자격 시험인 외국어시험, 전공 및 교직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단, 부전공 취득과정은 논문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 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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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수료 후 논문 제출 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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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이후 논문 제출 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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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논문심사서류 제출 이후 논문 제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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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최종본(원문 파일)을 dCollection에 업로드하기 전까지 논문 제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 된 논문 제목은 dCollection 승인 후 이메일을 통해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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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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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학부 및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교과교육영역, 기본이수과목, 교과내용역역) 50학점과 교직(이론, 소양, 실습) 22학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을 위해 교원자격 취득과정의 입학 대상은 동일계 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교원자격증 취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안내] URL클릭☞ http://www.konkuk.ac.kr/Administration/Education/jsp/academics/academics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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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자격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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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 대학원졸업 → 졸업관리 → 교원자격증 → '교원자격증 취득학점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득학점 확인원'을 통해 졸업요건도 함께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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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교과목 이수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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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취득과정의 재학생은 5학기 이내에 '교직 적.인성 검사'를 2회 통과하고, 응급심폐소생술과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1급과정 및 부전공과정도 동일합니다.
또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시 교사자격 결격사유(성범죄, 마약중독)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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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학부에서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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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공의 관련학과(출신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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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학부에서 교직과목을 '일반선택' 또는 '교양'으로 이수했는데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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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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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부전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전공 표시과목 취득시 신규 자격증이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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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하고 있는 2급 교원자격증(원본)에 고무인으로 부전공 과목을 표시하고, NEIS에 부전공 표시과목이 추가됩니다. 부전공 과목이 표기된 자격증 원본은 학위수여식(졸업)일 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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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부전공 과정의 현직교사입니다. 적인성 검사를 비롯한 응급심폐소생술과 성인지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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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현직 교사도 부전공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적인성검사를 2회 통과하고, 응급심폐소생술 및 성인지교육을 각각 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단, 현직 교사가 교육대학원 재학 기간 중 소속 학교에서 이수한 응급심폐소생술 교육은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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