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신(편)입생 기초/전공학점 인정원 제출 기한: 02.24.(화) ~ 03.02.(월) 17:00까지
* 기초학점 인정을 원하시는 신(편)입생께서는 기간 내 본인 해당 과정의 기초/전공학점 인정원 제출을 학과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학과 메일: yangsoeun@konkuk.ac.kr)
- 제출서류: 기초/전공학점 인정원 양식 + 최종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 특수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메일 내용에 '특수대학원 졸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학점 인정원 내 '동일계열여부'와 '인정 교과목명'은 학과장님께서 성적증명서 확인 후 작성하는 란이오니, 공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학점 인정원 내 소속학과/ 성명/ 학번/ 출신대학 만 적고 나머지 공란제출
* 기초/전공학점 인정에 관한 하기 안내문에 기초/전공학점 신청방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
* 기초/전공학점 인정 여부는 03.03.(화)에 일괄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안내는 위 일정보다 빨라질 수 있음
* 기초/전공학점 인정 부족분은 2026. 3.3.(화) 10:00 - 3.9.(월) 17:00에 수강신청 가능함.
기초학점 인정 관련 안내문
1. 기초학점(교과목 추가이수)
학칙에 따라 비동일계 입학자는 전공학점 외에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해당 추가 이수 학점을 기초학점이라 함.
* 동일계 여부: 소속 학과와 하위과정의 학과의 동일 계열 여부를 뜻함(학과장이 판정함)
* 하위과정: 박사과정 입학자의 석사과정, 석사과정 입학자의 학부과정을 의미함.
2. 수료기준 기초학점: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석박사통합 12학점
* 단 특수대학원 석사 출신 박사과정 입학자는 수료기준 기초학점이 24학점임
3. 기초학점의 인정
가.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관련 과목을 기초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함
나. 기초학점 인정 한도: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석박사통합 12학점
다. 인정 방법
** 성적증명서는 사본으로 확인 및 제출 가능함.
4. 유의사항
가. 동일계 여부 및 인정학점 판정 근거는 하위과정의 성적증명서임. 즉 박사 신입생은 석사과정의 성적증명서로, 석사신입생은 학사과정의 성적증명서로 판정하여야 함.
나. 학점인정원 양식 하단의 학과장 및 학생 본인 날인을 필히 하여야 함.
다. 박사의 경우 석사과정 이수학점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학부과정 이수학점은 인정이 불가함.
라. 학생은 인정학점 및 잔여 기초 학점을 감안하여 기한 내에 금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1) 2026. 1학기 기초학점 부족분 수강신청 기간: 3. 3.(화) 10:00 ~ 3. 9.(월) 17:00
- 폐강대상 교과목 수강대상자 최종 수강신청: 3. 12.(목) 10:00 ~ 3. 16.(월) 17:00
2) 본인의 인정학점 및 잔여학점 확인 방법
- 학점인정원에 학생 본인 확인 날인 시
- 포탈(학사정보시스템)에서 아래의 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함.
시스템 로그인 → 대학원 → 대학원 졸업 → 졸업관리 → 졸업시뮬레이션 → 조회 버튼 클릭
기초학점 인정 교과목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가. 기초학점 인정 교과목 근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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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칙 제16조의 3 (하위과정 이수 교과목 인정) 하위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전공 관련 과목을 위 제16조의2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하위 과정은 석사의 경우 학부과정, 박사의 경우 석사과정을 말한다) |
나. 기초학점 인정 교과목 수강신청을 잘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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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례 |
사후 처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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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선택 오류 |
학부 교양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한 것을 최종수강정정기간 이후에 발견한 사례. * 학부교양과목 종류 ①(기교)기초교양 ②(심교)심화교양 ③(일선)일반선택교양 |
해당 교과목의 수강신청내역을 삭제, 다음학기에 기초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 위 사례가 마지막 학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료학점 미충족으로 졸업(또는 수료)을 할 수 없고, 학기초과자가 되어 1학기를 추가로 등록해 부족한 기초학점만큼 이수해야 함.
다. 기초학점 인정 교과목 유형 및 유의사항
1) 기초학점 인정 교과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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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구분 |
수강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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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지교(지정교양), 전선(전공선택), 전필(전공필수), 전기(전공기초), 교직(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상담심리학과만 해당) |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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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전공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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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
공통, 공필, 기필, 전공, 전선, 전필 |
박사과정 |
※ 일반대학원 및 학부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나,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이 지정한 교과목에 한해서 본교 전문대학원/특수대학 교과목을 기초학점 교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가) 기초학점 인정 교과목에 해당하는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에게 확인 받고 선택
나) [수강신청/정정] 메뉴 - "수강신청목록"에서 이수구분을 [기초]로 변경 후 저장필수.
다) [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본인이 수강신청한 교과목, 이수구분을 한 번 더 확인
라) 이수구분 등 수정해야 할 교과목이 있다면 최종수강정정기간 내에 수정하도록 함.
마) 수강신청 시 기초학점 변경방법은 '이수구분' 영역 두 번 클릭 후 전공->기초로 변경.
끝.
전공학점 인정 관련 안내문
대상자: 매 학기 대학원 신(편)입생 중 아래 전공 이수학점 인정 가능자.
2. 전공학점 인정 종류 및 최대 한도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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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종류 |
대상자 |
학점인정 최대 한도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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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박사 |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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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학 전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
입학 전 타대학원에서 [동일학위과정]을 이수한 자 중 본교 입학 학과(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이 있는 자 |
6 |
9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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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입생 전적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
편입생 |
-2학기(6) -3학기(12) |
-2학기(9) -3학기(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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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사과정자 통산학점 인정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박사과정 입학자 중 본교 대학원 동일학과의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 석사과정 수료기준 전공학점(24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
- |
12 |
- |
3. 전공학점의 인정
가. 학과에서 별도로 보관중인 입시서류 중 학과장이 해당 학생의 성적증명서를 참조하여, 전공학점 인정
가능한 교과목 판별
** 성적증명서는 사본으로 확인 및 제출 가능함.
나. 학생 본인 및 학과장 확인 서명(도장) 날인
4. 유의사항
가. 본 전공학점 인정제도는 하위과정 기초학점 인정제도와 다르며, 희망 학생에 한해 서류 제출 요망
나. 아래 1) ~ 3) 항목의 총합이 수료 기준 전공 학점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1) 본 전공학점 인정제도에 따른 인정학점
2) 입학 후 국내/외 타대학원 학점교류 인정학점
3) 입학 후 본교 타대학원 수강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