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6508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재학생 및 30학점 기수료생)

작성자
행정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663
등록일
2026.02.02
수정일
2026.03.20

2026학년도 1학기 특수대학원 학위취득 변경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대상

등록금 종류

비고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연구등록금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을 기 이수하였으므로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

재학생

등록금

 

  

2. 신청일정 

일정

내용

비고

3/2(월)-3/13()

학생 신청

붙임의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3/16(월)-3/24(화)

연구등록금 고지서 생성요청

(행정실재무팀 공문 발송)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고지서 출력은 3/26(목)부터 가능

4/3(금)-4/10(금)

연구등록금 납부기간(2차)

4/13(월)-4/17(금)

학위취득변경신청 승인처리

붙임의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변경 결재등록 및

학위취득방법변경 결재)


※ 2026-1학기 지도교수 위촉 신청자는 아래 기간에 학위취득방법을 "논문"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 4. 1.(수) ~ 4. 9.(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 대학원 → 대학원졸업 → 졸업관리 →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에서 신청 (신청버튼 누를 경우, 현재 졸업방법의 반대로 변경신청됨)


3. 기타사항

 가. 2023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2학기 포함) 이후 신/편입학생: 학점학위취득을 기본으로 설정

 나. 2023학년도 1학기(2023학년도 1학기 포함) 이전 신/편입학생

   1)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논문학위취득으로 설정

   2) 이 외의 경우: 학점학위취득으로 설정


4. 유의사항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수료생이 학점졸업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연구등록금 납부 필수

2) 재학생은 학기당 1회 신청가능

3) 수료생은 1회 신청 후 번복이 불가능

4) 수료생 학위취득 방법 변경 승인 후에는 학적상태가 재학생으로 변경되므로 미등록시 제적처리

5) 학점졸업에서 논문졸업으로 변경신청하는 원생 중 3학기에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사일정에서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 일정 참고 후 신청 바람


붙임  1. 학위취득변경신청매뉴얼(대학원생) 1부.

        2. 학위취득방법변경신청간략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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