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정폭력 예방교육)
2. 이수 기간
- 2026. 3. 3. ~ 2026. 12. 31.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E-Campus 사이트 로그인(http://ecampus.konkuk.ac.kr)하여 수강 중인 과목 리스트 상에서 비정규과목->배정된 과목->온라인 강의를 클릭하여 시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