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펼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생활비 지원)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대학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 모집 인원 : 00명 (※ 전국 기준)
2. 지원 금액 : 400만원 / 1인 (생활비성 장학금)
3. 대상 및 자격 : 모두 충족
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4학년의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취득자)로 구성된 가족
(신청자 기준,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 및 탈북자 지원 불가)
※단, 아래의 경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2026년 1학기 현재 휴학 중인 학생
2) 2026년 1학기가 복학 첫 학기인 학생
3) 편입생 중 첫 학기인 학생(편입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인정 불허)
4) 2026년 1학기가 졸업 전 마지막 학기인 학생
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월소득 기준표 참고하여 그 이하 소득 가정의 자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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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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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000 |
5,026,000 |
6,908,000 |
7,109,000 |
8,065,000 |
8,989,000 |
4. 제출 서류 (※ 원본 제출, 3개월이내 발행분)
가. 장학금 신청처(사진 부착 및 날인)
나.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날인)
라. 재학증명서 (2026년 3월 발급분)
마. 25-2학기 성적증명서
바. 주민등록등본 - 본인
사. 기본증명서(상세) - 부 와 모 명의 각 1부
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명의 1부
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 명의 1부
※ 부모 출신 국적 표기 필수(부: / 모: )
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카. 2025년 7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구성원 모두
타. (추후 장학생 선정자에 한해 제출)통장사본-본인명의(부모명의 계좌 입금 불가)
5.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장학생으로 선정 된 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장학생 선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재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출서류가 조작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합당한 사유없이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6.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접수(우편접수)
7. 신청 기한 : ~ 26. 4.10.(금)
8. 문의처: 명인다문화장학재단(02-3465-8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