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4133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및 2026년 2월 수료예정자 대상]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

작성자
부동산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266
등록일
2025.12.23
수정일
2026.02.24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및 2026년 2월 수료예정자 대상]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

특수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대학원에서는 수료생의 학점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붙임파일 [학위취득 방법변경 신청 매뉴얼]을 참시어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대상 및 일정

항목

30학점 미만 기수료생

2026년 2월 수료예정

비고

학위취득 변경 신청기간

1/16(금) ~ 2/26(목)

2/23(월) ~ 2/26(목)

임의 매뉴얼 참고

*신청기간 엄수바람.

승인처리

2/27(금)

2/27(금)


수강신청

부동산대학원 수강정정기간

(3/3(화) 10:00 ~ 3/9(월) 23:59)

부동산대학원 수강정정기간

(3/3(화) 10:00 ~ 3/9(월) 23:59)

*추후 수강신청 공지사항 참고

*타대학원의 수강신청을 희망할시,

타대학원의 정정기간에 수강신청가능

등록금 납부

3/9(월) ~ 3/12(목)

2차 등록기간

미등록자 제적처리

3/31(화)

사팀

★ 위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생의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며 처리 후 변경 불가합니다.


2. 잔여이수학점에 따른 등록금

잔여 이수학점

등록금

1~3학점

학기연장(1/2)

4학점 이상

학기연장(전액)


3. 절차안내: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졸업 → 졸업관리 →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임의 매뉴얼 참고)

문의: 02-45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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