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9799

2026.1학기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부동산과학원 행정실
조회수
183
등록일
2026.03.13
수정일
2026.04.02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 2026. 1학기 현재 (연구)등록을 필한 대학원 재학생 내지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금 납부완료자 포함)

   - 과정별 수료기준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자격을 충족한 자

   -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프로포절을 통과한 자


2. 신청방법

   1) 박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진행은 행정실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이후 학생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 교수를 위촉하여 심사기간 내  3  받으셔야 합니다.

     

   2)  신청기간 :  2026. 4. 3.(금) 9:00 ~ 4. 10.(금) 23:59 [기한 엄수]

   - 신청 마감 이후 추가신청 절대 불가

   - 첨부파일 '심사신청매뉴얼' 필독

   - 심사자격 검증 이후 심사비 납부 (납부일정 별도 안내)


3. 신청 이후 일정

   - 학위청구논문 기간 : 2026. 4. 27.(월) ~ 2026. 6. 4.(목) (기간 내 3번의 심사 완결할 것)   

   -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물 제출 : 2026. 6. 1.(월) 09:00 ~ 6. 8.(월) 17:30 [기한 엄수]

     * 첨부파일 '심사안내문' 내 5항의 '제출서류' 참고하여 부동산과학원 행정실로 제출

   - 학위청구논문 온라인 업로드 : 2026. 6. ~ 7. 중 (상세 일정은 추후 추가 공지)

   - 학위청구논문 저작권동의서 제출 : 2026. 6. ~ 7. 중 (상세 일정은 추후 추가 공지)


4.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 '심사안내문' 필독

    -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논문심사취소(철회) 신청이 가능하며양식에 첨부된 심사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2026. 5. 8.(금) 11:30까지 부동산과학원 행정실(해봉관 307호)로 제출

      (공문 처리하여 대학원 행정실에서 확인 후 심사비 환불처리 예정)

      ** 취소신청 기간 이외엔 취소가 불가능하며 미심사 시 최종 불합격 처리. 심사비 반환 불가

    - 해봉부동산학관 내 강의실 또는 세미나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실에서  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사정에 의한 추가 신청 요청은 절대 불가합니다. 모든 일정의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