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5340

2025년 귀속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재무팀
조회수
211
등록일
2026.01.13
수정일
2026.01.14

2025년 귀속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기간

 - 2026. 1. 15.()부터 ~

 

2. 발급 방법

 가.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학사-등록-등록관련출력-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 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3.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 = () 총 교육비 () 제외 대상 금액

 가. 총 교육비

  1) 2025. 1. 1. ~ 12. 31. 동안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등록수수료 포함), 입학전형료 등

  2) 기숙사비, 학생회비, 교지편집비, 동문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3) 환불금액은 총 교육비에서 제외됨

 . 제외 대상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 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6)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내역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학자금대출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발급 가능

   - 대학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대출도 제외

  2)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학비 감면(고지서 감면),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합계액이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다.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

  - 국세청 지침에 따라 수업료를 초과하여 감면되는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표시되며, 학기별 실제 납부액은 (-)로 표시됨


4. 입학전형료 관련

 가. 납부대상 기간: 2025. 1. 1. ~ 12. 31. 

 . 본교 대학()에 납부한 입학전형료는 본교 입학자(재학 상태)만 교육비납입증명서 상에 표기됨

 다. 미입학자, 2026학년도 신·편입학 지원자의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라. 2026학년도 신·편입학 모집 입학전형료 중 2026. 1. 1. 이후 납부 건은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됨

 마.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을 차감하여 처리함

 

5. 유의사항

 가.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선 및 이메일 등으로 발급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함 

 나. 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교육비 부담액이 (-)로 표기됨

    →(-)인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 부담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처리됨

 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라. 주민번호 오류 및 성명이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관련 문의

 가. 등록 관련 문의: 02-450-4152

 나.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학부 및 전문·특수대학원: 02-450-3511

  · 일반대학원: 02-450-3475~3476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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