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휴학 중인 학생의 복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강신청 기간 내 전역 예정자
입대휴학 중인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 전역이 가능해야 복학이 가능합니다.
수업일수 1/3선 이내 전역 예정자
수강신청 기간 이후 전역하더라도, 전역 예정일이 수업일수 1/3선 이내인 경우,
아래 서류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합니다.
전역예정증명서
본인 서약서 (※ 도장날인 없이 제출)
수업일수 1/3선 이후 전역 예정자
전역일이 수업일수 1/3선을 초과하더라도, 대학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복학이 가능합니다.
복학을 희망하는 입대휴학자는 전역일자와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요건에 따라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