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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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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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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명윤리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 이수 안내)</title>
								<link>/bbs/irb/1432/91486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3-09-26 16:31:13.0</pubDate>
								
									
									
									
										<author>kkuirb</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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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4630</viewCo>
								<description>[이수증 등록을 위한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방법] - 아래 교육 온라인 교육 중 1개 선택하여 수강 (상시 이수 가능)할 수 있으며,그 외에도 외부 오프라인 생명윤리(연구유형)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증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연구윤리 교육은 인정 불가 (재) 생명과학 연구윤리 서재 CITI PROGRAM링크: https://bicstudy.org/citiprogram/  비용 : 유료(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링크: https://edu.kdca.go.kr/edu/index.html 과정명 : 인간대상 및 인체</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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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규심의] 심의면제의뢰서 및 관련 안내</title>
								<link>/bbs/irb/1432/91486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3-01-02 12:42:22.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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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1478</viewCo>
								<description>  심의면제 여부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되며, 반드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심의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심의면제와 동의면제는 별개의 사안이기에, 심의가 면제되더라도 동의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 면제 사유서 및 자가점검표는 자신의 연구가 동의 면제 해당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심의 절차]1. 해당 연구과제 특성에 맞게 IRB 심의제출서류 서식 모두 작성  - 제출 서류 순서    1)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제출 서류 파일 이름은 서류 목록 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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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온라인 동의서 양식</title>
								<link>/bbs/irb/1432/91485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2-08-25 11:43:05.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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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온라인 설문을 하시게 된다면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제출하셔야 하는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서류의 맨 뒤 페이지인 서면 동의서 부분을 해당 파일로 대체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동의 양식이 실제 사용하실 온라인 설문지 앞페이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온라인에서 온라인 연구참여 동의서를 구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온라인상에 만들어서 해당 정보를 캡쳐하여 함께 제출해야합니다.</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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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규심의] 연구계획심의의뢰서 및 관련 안내(양식)</title>
								<link>/bbs/irb/1432/91485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2-03-16 15:47:47.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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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3068</viewCo>
								<description>* 심의 접수는 모든 제출서류('제출 서류 목록' 확인 필수)를 압축하여 irb@konkuk.ac.kr (이메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심의 서류 작성 시 반드시 서식과 함께 첨부된 제출 서류 목록과    연구계획서 작성지침을 확인하여 서류 작성이 부족하지 않은지,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가장 문의가 많은 질문에 대해교내 연구자의 IRB 관련 궁금증 해소 및 생명윤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였습니다.IRB 심의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경우 해당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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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면)동의 면제 사유서</title>
								<link>/bbs/irb/1432/91485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0-06-29 15:42:08.0</pubDate>
								
									
										<author>kkuirb</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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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898</viewCo>
								<description>(서면)동의 면제 해당 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3. 인체유래물이나 배아줄기세포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등</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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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RB 서식 Update 알림 Ver5.0 (2024.04.16.)</title>
								<link>/bbs/irb/1432/91485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7-06-01 10:59:37.0</pubDate>
								
									
										<author>kkuirb</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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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2358</viewCo>
								<description>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KKUIRB) 심의 서류의 Version 4.2 개정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시행일  : 2024년 4월 16일(화) 부터■ 적용유예기간 : 2024년 4월 30일(화) 까지2024년 4월 18일부터 접수되는 서류(서류 제출일자 기준)의 경우 Ver5.0 이외에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변경 전변경 후   Version 4.2 (2023.03.15.) Version 5.0 (2024.04.16.) 개정 서식 파일 : 자료실   IRB 서식 참조 *  ** 서류 작성 전 서식의 머릿말 버전 넘버 확인 필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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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구(조기)종료 및 결과 보고서</title>
								<link>/bbs/irb/1432/91485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4-04-24 13:20:53.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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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2813</viewCo>
								<description>* 연구 종료 및 결과 보고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제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체크)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유형구분서류명확인종료 및 결과 보고필수연구종료 및 결과보고서 연구결과물(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보고서 등) 동의 관련 서류-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사본-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인간대상연구동의서 사본- 승인받은 (서면)동의면제 사유서- 온라인 동의를 받은 데이터 파일 및 동의 부분 캡쳐본(온라인 설문 시) 계획서 위반 이탈 보고필수(위반시)연구계획위반이탈보고서  안내사항 연구책임</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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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구계획 위반 이탈 보고서</title>
								<link>/bbs/irb/1432/91485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4-04-24 13:13:26.0</pubDate>
								
									
										<author>kkuirb</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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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1005</viewCo>
								<description>연구책임자는 위반/이탈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연구계획 위반/이탈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연구가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수행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요구나 결정사항,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또는 이탈이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복지 및 연구관련 자료의 완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위원회가 지속심의, 연구점검, 종료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이를 알게된 경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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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속심의의뢰서</title>
								<link>/bbs/irb/1432/91485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4-04-24 11:53:51.0</pubDate>
								
									
										<author>kkuirb</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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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980</viewCo>
								<description> 다년도 연구 과제의 경우 IRB 승인유효기간 1개월 전에 지속심의의뢰서를 제출하여 승인만료일 이전에 연구에 대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유효기간 만료 후 지속심의 승인 이전에는 연구를 진행하여서는 안됩니다IRB 승인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신의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절차]  해당 연구과제 진행사항에 맞게 IRB 심의제출서류 서식 모두 작성  E-mail ( irb@konkuk.ac.kr)로 송부 **반드시 사전 행정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검토사항에 대해 수정 후 최종</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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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구계획변경의뢰서</title>
								<link>/bbs/irb/1432/91485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4-04-24 11:47:16.0</pubDate>
								
									
										<author>kkuirb</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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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1484</viewCo>
								<description>연구 진행 중 변경 사항 (연구계획서 변경, 연구방법 변경,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변경, 연구대상자 목표 수 변경, 연구참여자에 대한 변경, 설문지 등 문서 내용 변경, 연구자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계획변경의뢰서를 작성하여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1. 연구계획변경의뢰서 및 변경대비표2. 변경 및 수정이 반영된 모든 서류 : 변경 내용은 붉은 글씨로 표시 ※ 1. 연구 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 승인 후에만 연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승인 이전에 변경된 연구 계획으로 진행 불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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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검토의견에대한답변서</title>
								<link>/bbs/irb/1432/91485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14-04-24 11:35:56.0</pubDate>
								
									
										<author>kkuirb</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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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820</viewCo>
								<description>본 위원회 심의 결과가 승인이 아닌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보완 후 재심의를 받은 연구의 경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의 심의결과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 이후에 연구 시작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2. 변경대비표(수정된 전, 후 내용 모두 표시해야함. [작성방법]참고)3. 지적사항에 따라 수정된 모든 서류 (수정 부분은 빨간색으로  별도 표시, 해당 문서의 Version update) [제출절차]  이전 심의 시 지적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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