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규정 개정 사항
- 대학원학칙 제22조제5항 - 삭제
-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9조제1항제4호 - 삭제
(「대학원 학칙」 제22조(종합시험) 제5항 ⑤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삭 제>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9조(시험의 면제) 제1항제4호4. 본교 대학원 특별장학생으로서 대학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논문을 게재한 경우 <- <삭 제> )
(1)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하는 석사, 박사, 통합과정 학생(특별장학생 포함)은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학과 종합시험 및 영어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이 부여됨
(2) 기존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해당 없음
나. (기존 재학생)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 관련 안내사항
(1)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 가능자
- (연구)등록을 필한 대학원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아래 조건 충족자
- 석사예약입학 특별장학생, 석박사통합과정 특별장학생, 4+1학석사연계과정생
- 2020.1학기 이전 입학한 물리학과/신기술융합학과/생명공학과/의생명과학과 소속생 중 학과 내규 충족자
(2)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 가능자는 학술지를 게재·제출함으로써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의 사전 조건인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3) 자격시험 면제논문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전, 대학원 행정실에서 공지한 일정에 제출해야 함 (통상 1학기: 3월 말, 2학기: 9월 말)
(4) 특별장학생의 학술지 제출은 '졸업'의 필수조건이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의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기간까지 학술지 게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학과 종합시험' 및 '영어성적'을 갖춰서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이 가능함
(5) 위 경우, 학과 '졸업사정'전까지 학술지 게재(예정)가 완료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이 되었더라도 학과 졸업사정 전까지 학술지 게재가 불가할 경우, 해당 학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