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 대상자
- 2026.1학기 기준 지도교수 미배정자 신규 위촉
- 2026.1학기 기준 퇴직 등 사유로 인한 지도교수 기존 배정자의 변경
나.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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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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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 |
2026.1학기 신입학 내국인 (선택) 2026.1학기 신입학 외국인 (필수)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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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의학 |
2026.1학기 신·편입학 전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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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전체 |
2026.1학기 신입학 전원 (선택)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 지도교수가 퇴직했을 경우, 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예정 시 지도교수 변경 신청 필수
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졸업 > 기초정보관리 > 지도교수신청(학생용) 또는
지도교수변경신청
라. 신청기간
- 학생 신청기간: 2026. 3. 16.(월) 09:00 ~ 3. 20.(금) 17:00
- 학과 승인기간(포탈): 2026. 3. 23.(월) 09:00 ~ 3. 30.(월) 15:00
※ 변경 신청서류: 2026. 3. 31.(화) 17:00 까지 신청자 본인이 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
마. 승인절차
- 신규 위촉: 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 승인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변경 신청: 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 승인 > 변경 전 지도교수 승인 > 변경 후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신청 및 학과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의 매뉴얼 참조 요망
바. 유의사항
- (연구윤리과목 이수 필수★) '연구윤리의 이해' 미수강자는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도교수 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 완료] 하여야 함.
-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위한 지도기간 충족)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
석사 과정생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생은 2개 학기 이상 동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단, 퇴직으로 인한 지도교수 변경은 예외)
- (지도교수 위촉 자격 및 지도 가능학기 요건)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단, 산
학협력전임교원은 제외)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정년 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 지도가능한 경우에만 위촉이
가능함.
* 지도학기 수 미충족 시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지도학기 수 충족이 미달되는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에 연락바람.
- (연구년 교수 지도 가능) 연구년 교수도 지도교수로 위촉 가능함. (사유서 불필요)
- (공동지도교수 승인 신청절차) 공동지도교수 선정 시, 학생 본인이 [붙임4] 공동지
도 교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