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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550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신규 위촉 및 변경 신청 안내 (3.16~3.20)

작성자
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조회수
45
등록일
2026.03.11
수정일
2026.03.11

  가. 신청 대상자 

     - 2026.1학기 기준 지도교수 미배정자 신규 위촉

     - 2026.1학기 기준 퇴직 등 사유로 인한 지도교수 기존 배정자의 변경

 

  나. 신청 대상

구   분

 신 청 대 상

석사과정

 인문·사회예체능

 2026.1학기 신입학 내국인 (선택)

 2026.1학기 신입학 외국인 (필수)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자연과학공학의학

 2026.1학기 신·편입학 전원 (필수)

박사과정

 전체

 2026.1학기 신입학 전원   (선택)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지도교수가 퇴직했을 경우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예정 시 지도교수 변경 신청 필수

 

  다.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졸업 > 기초정보관리 > 지도교수신청(학생용또는

        지도교수변경신청

 

  라. 신청기간

     - 학생 신청기간2026. 3. 16.() 09:00 ~ 3. 20.() 17:00

     - 학과 승인기간(포탈): 2026. 3. 23.() 09:00 ~ 3. 30.() 15:00

     ※ 변경 신청서류: 2026. 3. 31.() 17:00 까지 신청자 본인이 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

  

  마. 승인절차

     - 신규 위촉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승인 지도교수 승인 학과장 승인

     - 변경 신청학생 신청 학과 사무실(조교승인 > 변경 전 지도교수 승인 변경 후

                    지도교수 승인 학과장 승인

    ※ 신청 및 학과 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의 매뉴얼 참조 요망

 

  바. 유의사항

    - (연구윤리과목 이수 필수) '연구윤리의 이해미수강자는 지도교수 위촉 신청 불가하므로 [지도교수 신청 전]에 반드시 [수강 완료하여야 함.

    -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위한 지도기간 충족)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 

      석사 과정생은 1개 학기 이상박사과정생은 2개 학기 이상 동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퇴직으로 인한 지도교수 변경은 예외)

    - (지도교수 위촉 자격 및 지도 가능학기 요건)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

     학협력전임교원은 제외)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정년 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 지도가능한 경우에만 위촉이 

     가능함. 

    * 지도학기 수 미충족 시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지도학기 수 충족이 미달되는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에 연락바람.

    - (연구년 교수 지도 가능) 연구년 교수도 지도교수로 위촉 가능함. (사유서 불필요)

    - (공동지도교수 승인 신청절차) 공동지도교수 선정 시학생 본인이 [붙임4] 공동지

      도 교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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