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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827

[인권센터] 2026학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조회수
3
등록일
2026.04.07
수정일
2026.04.07

건국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1(총 2시간 이상이수하여야 합니다. 

매년 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성평등가족부로 보고되고

학생 교육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가정폭력 예방교육)

 

2. 이수 기간 

- 2026. 3. 3.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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