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2910

[중요] 교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작성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조회수
3419
등록일
2023.03.08
수정일
2025.10.14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교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금연구역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례와 건물 주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담배 연기 실내유입에 따른 민원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내 금연 및 흡연 구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금연구역 안내  
  • 건물 내 전구역(저층부 및 최상부 옥상, 발코니, 외부계단 등 포함) 
  • 건물 외부 창문 주변(상부층에 창문이 있는 경우도 포함)
  • 건물 주출입구 및 주진입로 주변

나. 교내 지정 흡연구역(붙임 참조)

다. 기타문의: 건국대학교 총무·구매팀 (02-45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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