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5431

[졸업] 인턴십 의무이수제 졸업요건 안내

작성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조회수
191
등록일
2026.01.14
수정일
2026.03.09

인턴십 의무이수제

1. 관련 규정 

학칙 시행세칙I 제30조의2(인턴십 의무이수)
①(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

*다전공생은 원전공의 인턴십 의무이수제 요건만 충족
②(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칙 제13조의4(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현장실습형 과목: 인턴십의무이수제 <-클릭 (과목리스트)

2. 2017~2020학년도 신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과별 인턴십 기준을 충족해도 됨 : 현대미술학과의 경우 미술현장인턴쉽1,2모두 수강
3.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한 대상자 :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WE人역량인증 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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