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0102

[학사] 다전공 → 부전공 전환자 졸업관련 예외사항 안내

작성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조회수
162
등록일
2025.10.23
수정일
2025.10.23

본교 학사팀에서는 다전공 → 부전공 전환자의 졸업관련 예외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 학생은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관련 원칙: 부전공 전환년도 기준으로 부전공 이수원칙을 따름


■ 예외사항: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다전공 선발자 중 2025학년도에 부전공으로 전환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만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를 기준으로 부전공 이수원칙을 따름


■ 사유: 2026학년도부터는 전공기초 교과목이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전공기초 기준학점을 이수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6학년도 이후 부전공 전환자부터는 부전공 선발년도를 기준으로 졸업사정을 진행하고자 함


■ 비고: 상세한 내용은 건국대학교 > 학사안내 > 교육과정 > 전공제도 < 다전공 탭 참고(https://www.konkuk.ac.kr/konkuk/2362/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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