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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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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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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KS 관리] 한국어연수과정 → 학위과정 진학관련 안내</title>
								<link>/bbs/ciss/1484/116336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12-11 11:32:20.31</pubDate>
								
									
										<author>외국인학생센터</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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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초청외국인장학 관리 담당자입니다.장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혼동하는 GKS 학위과정 진학 조건에 대해 정리드립니다.-------------------------------------------------------------------------------□ TOPIK 등급 및 점수시험수준TOPIK ⅠTOPIK Ⅱ등    급1급2급3급4급5급6급등급결정80점 이상140점 이상120점 이상150점 이상190점 이상230점 이상※ 인정진학 요청 기준: TOPIK Ⅱ PBT 기준 3등급의 70% 이상(84점~119점) 시험수준</description>
							</item>
						
							<item>
								<title>[GKS 관리] 학교 기숙사 거주 및 외부 거주</title>
								<link>/bbs/ciss/1484/116096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11-06 10:20:31.92</pubDate>
								
									
										<author>외국인학생센터</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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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이 경우 기본적으로 기숙사 거주 생활을 권장하고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외부 거주가 가능합니다.기숙사 거주 및 외부 거주에 대해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1.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기숙사 비용 납부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의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일반 유학생들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기숙사비를 먼저 납부하지 않습니다. 장학생들이 매월 지급 받는 학업장려금에서 기숙사비를 월별로 차감하여 지급 후,     국제처 GKS 관리자 쪽에서 일괄로 기숙사에 정산 처리를 합니다.  - 위와 같이 기숙사비 납부 처리가 이루어</description>
							</item>
						
							<item>
								<title>[GKS 관리] 일시출국 신청 및 출입국증명서 제출</title>
								<link>/bbs/ciss/1484/116076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11-03 17:04:58.464</pubDate>
								
									
										<author>외국인학생센터</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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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GKS 장학생 대상 일시출국 관련 절차]1. 학기 중, 방학 중 일시출국  - 출국 소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출국일 기준 7일 전까지는 일시출국 신청 보고를 해야합니다.  - 학기 중 및 방학 중 일시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시출국 신청서", "왕복 항공권(전자 항공권)"을 준비해서 ku_kgsp@konkuk.ac.kr 메일로 제출하거나 외국인학생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 가급적이면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출국 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이메일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2.</description>
							</item>
						
							<item>
								<title>[GKS 관리] 시간제 취업 활동 관련 주요 안내</title>
								<link>/bbs/ciss/1484/116022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10-24 10:50:18.767</pubDate>
								
									
										<author>외국인학생센터</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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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대상 시간제 취업 활동에 대한 지침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준 적용되고 있는 시간제 취업 관련 내용을 아래에 공유드립니다.[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대상 시간제 취업 활동 주요 지침 사항]1.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은 한국어연수과정 6개월 경과 후, 한국어연수기관장(건국대학교의 경우 GKS 관리 담당자)에게 시간제 취업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방학 기간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수학기관장이 학위과정 진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TOPIK 등급 이상을 충족한 장학생은 학기중에도 주당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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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KS 관리] 졸업(학위 취득) 관련 안내</title>
								<link>/bbs/ciss/1484/116013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10-23 15:42:59.689</pubDate>
								
									
										<author>외국인학생센터</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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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Q1. GKS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생인데,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외국인 석사학위과정생에 한하여, "학점학위취득" 과정을 통해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학과별로 요구하는 졸업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 후 준비해주세요.Q2. GKS 학위과정생이고, GKS 장학기간 내에 졸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수료생으로 졸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GKS 장학기간의 경우 학사 학위는 4년, 석사 학위는 2년, </description>
							</item>
						
							<item>
								<title>[GKS 관리] 민간보험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title>
								<link>/bbs/ciss/1484/116012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10-23 13:57:48.482</pubDate>
								
									
										<author>외국인학생센터</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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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Q1. GKS 한국어연수과정생의 경우 첫 학기 민간 보험이 필수인가요?=  네 필수입니다. 연수과정생의 경우 D-4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자동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보험(6개월) 가입을 입국 후 필수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민간 보험료는 한 학기 기준 금액으로 인당 약 9~10만원이고, 해당 금액은 여러분들이 받는 학업장려금에서 월별 금액으로 나누어 차감하여 처리합니다.(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X)Q2. GKS 학위과정생의 경우 첫 학기 민간 보험이 필수인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건국대학</description>
							</item>
						
							<item>
								<title>[GKS 관리] 일시출국에 따른 학업장려금 지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title>
								<link>/bbs/ciss/1484/116003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5-10-22 11:38:57.906</pubDate>
								
									
										<author>유승효</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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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Co>24</viewCo>
								<description>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국제처 외국인학생센터 관리 담당자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시출국 간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 글로 정리하면 좋을 거 같아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어연수과정생과, 학위 과정생 대상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을 아래 표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시 기 한국어연수과정 학위과정생(학사, 석박사, 한일교육교류과정생)학기 중본국의 긴급 소환, 가정 사정, 치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대 2주 허용※ 연수과정생의 학기 중 출국은 기본적으로 제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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