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4835

2026학년도 1학기 이후 신입생의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제도 관련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162
등록일
2026.01.07
수정일
2026.02.19


자격시험 면제논문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규정 개정 사항

(1)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하는 석사, 박사, 통합과정 학생(특별장학생 포함)은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학과 종합시험 및 영어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이 부여  

(2) 기존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해당 없음 


나. (기존 재학생)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 관련 안내사항

    (1)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 가능자

       - (연구)등록을 필한 대학원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아래 조건 충족자

       - 석사예약입학 특별장학생, 석박사통합과정 특별장학생, 4+1학석사연계과정생

       - 2020.1학기 이전 입학한 물리학과/신기술융합학과/생명공학과/의생명과학과 소속생 중 학과 내규 충족자


    (2)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 가능자는 학술지를 게재·제출함으로써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의 사전 조건인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3) 자격시험 면제논문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전, 대학원 행정실에서 공지한 일정에 제출해야 함 (통상 1학기: 3월 말, 2학기: 9월 말)


    (4) 특별장학생의 학술지 제출은 '졸업'의 필수조건이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의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자격시험 면제논문 제출기간까지 학술지 게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학과 종합시험' 및 '영어성적'을 갖춰서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이 가능


    (5) 위 경우, 학과 '졸업사정'전까지 학술지 게재(예정)가 완료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며,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이 되었더라도 학과 졸업사정 전까지 학술지 게재가 불가할 경우, 해당 학기 졸업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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