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9296

비거주자판정기준표

작성자
박도현
조회수
345
등록일
2016.08.01
수정일
2024.02.13
전문가 활용 시 국내비거주자에 해당 될 경우 첨부된 비거주자판정기준표를 작성하여 연사료 및 자문료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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