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중 외국인 논문비율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