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신규위촉 및 변경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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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구분 |
계열구분 |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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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 |
2026.1학기 신입학 내국인 (선택) 2026.1학기 신입학 외국인 (필수)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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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의학 |
2026.1학기 신·편입학 전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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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
전체 |
2026.1학기 신입학 전원 (선택) 2026.1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
*지도교수가 퇴직했을 경우 이번 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계획이 있는 학생은 변경 필수.
2.신청방법:온라인 신청[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기초정보관리→지도교수신청(학생용)또는 지도교수변경신청] *붙임 매뉴얼 참조
3.신청기간: 2026. 3. 16.(월) 09:00 ~ 3. 20.(금) 17:00
※변경 신청서류: 2026. 3. 31.(화) 17:00까지 대학원 행정실(상허연구관511호) 방문제출(붙임2변경신청 매뉴얼 참조)
4.유의사항
- (연구윤리과목 이수 필수★) 연구윤리의 이해 과목 미수강자는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불가하므로 [지도교수 신청 전]에 반드시[수강 완료]해야 함
-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위한 지도기간 충족)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
석사 과정생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생은 2개 학기 이상 동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함. (단, 퇴직으로 인한 지도교수 변경은 예외)
- (지도교수 위촉 자격 및 지도 가능학기 요건)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단, 산
학협력전임교원은 제외)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정년 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 지도가능한 경우에만 위촉이
가능함.
* 지도학기 수 미충족 시 지도교수 위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연구년 교수 지도 가능) 연구년 교수도 지도교수로 위촉 가능함. (사유서 불필요)
- (공동지도교수 승인 신청절차) 공동지도교수 선정 시, 학생 본인이 [붙임]공동지도 교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 후, 학과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첨부하여 대학원 행정실로 '공동지도교수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야 함.
붙임 1.지도교수 신규위촉 신청매뉴얼 1부
2.지도교수 변경 신청매뉴얼 1부.
3. 공동지도교수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