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60648

★ 2025. 2학기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제도 심사비 납부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46
등록일
2025.10.31
수정일
2025.10.31

2025.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승인자에대하여 심사비 납부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기한 내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신청승인여부확인: 2025. 10. 30.(목부터

학위청구논문신청자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대학원졸업-논문심사관리-학위청구논문신청화면내 신청상태:‘승인완료로 조회되는경우 심사신청 승인처리된것임.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자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대학원졸업-논문심사관리-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학술지/보고서화면내 신청상태:‘승인완료'로 조회되는 경우 심사신청 승인처리된 것임.

     단,신청상태가신청완료인 경우:결격으로 인한 미승인처리 또는 소속학과의 검토 진행중인 상태를 의미.(소속학과에 문의)


*심사(서류 출력

'승인완료' 상태인 경우 학위청구논문신청화면상단의 출력’ 클릭 팝업창 확인’ 클릭후 신청서,심사위원추천서,결과보고서,논문심사비안내(4번째페이지)출력가능

1.납부기간:심사승인 확인후[2025. 11. 3.(월) 09:00 ~ 11. 5.(수) 17:00]까지. (기한 이후 납부 불가)

2.계좌및금액학사정보시스템 학위청구논문 신청화면에서 논문심사비 서류에서 개별확인.

  가.석사:11만원

  나.박사및통합:심사위원구성에따라다름.

3.주의사항

  가.전화문의폭주로인하여단순입금확인문의받지않음.(최종 입금자명단은 대학원홈페이지-졸업탭에공지예정)

  나.분납및중복입금금지
  다.송금인식별이가능하도록반드시본인계좌에서납부계좌로이체.
  라.외국인신청자의 입금자명은반드시 [본교에 등록된 이름]으로 기재하여야 함.(입금자명 확인이 안될경우 접수 불가)

국내 계좌가 없어서부득이다른사람의계좌에서송부할경우grad@konkuk.ac.kr로논문신청자이름,송금인이름,송금액정보를송부.

(外国人申请者不得已从他人账户汇款时,通过grad@konkuk.ac.kr发送论文申请者姓名汇款人姓名汇款金额信息If a foreign applicant is forced to send it from another person's account, send the name of the thesis applicant, the name of the sender,and the remittance amount information to grad@konkuk.ac.kr)


기타사항

논문의 모든 수정/보완은 학위청구논문 온라인 업로드(dCollection-12.19.() 17:00까지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


이전글
[졸업] 2026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dCollection업로드) 관련 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다음글
[수업]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강의평가 및 성적공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