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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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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매 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1학기 : 2월 중순, 2학기 : 8월 중순

휴학

구 분 질병 / 가사휴학 입대휴학
신청자격 신.편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한 자
(질병휴학은 예외)
예외
신청기간 등록미필자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한 자 : 중간고사 시행이전까지
                       (질병휴학은 예외)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일 전 까지
휴학기간 2학기(1년) 이내 입대일로부터 전역 후 1년
구비서류 질병휴학 : 2개월 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사본
휴학기간 연장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가능 (회수 제한 없음)
단, 논문제출시한에 휴학기간이 포함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과정 : 6년,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0년
참고사항 가사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복학

  • 신청기간 : 복학예정학기 시작 직전 지정기일 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휴·복학(휴학연장) 신청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대학원 → 대학원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ㆍ복학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