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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질병 / 가사휴학 | 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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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편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한 자 (질병휴학은 예외) |
예외 |
신청기간 | 등록미필자 :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필한 자 : 중간고사 시행이전까지 (질병휴학은 예외) |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대일 전 까지 |
휴학기간 | 2학기(1년) 이내 | 입대일로부터 전역 후 1년 |
구비서류 | 질병휴학 : 2개월 이상의 진단서 | 입영통지서 사본 |
휴학기간 연장 |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가능 (회수 제한 없음) 단, 논문제출시한에 휴학기간이 포함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과정 : 6년, 박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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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가사휴학중인 자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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