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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건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기부대상

1. 현금
2.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기부를 통한 세제 혜택 방법

세제혜택방법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구분 비고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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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소득자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2.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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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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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1.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당해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과세표준(만원) 세율(%) 산출 세액
2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천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0%
200억원 초과 22%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