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현금
2.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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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기부 |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기부자 인정 한도액 100% 내에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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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과세표준(만원) | 세율(%) | 산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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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