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공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 및 전문가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 발맞추어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문화소통전문가를 양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에 첫째, 21세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소양을 쌓고, 둘째,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해 다문화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며, 셋째,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통해서, 미래 다문화사회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는다.
※본 전공은 법무부 지정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취득과정(필수)을 운영 중임.
직급 | 교수명 | 연구실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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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신인섭 | 사범대108호 | 450-3847 | seoha@konkuk.ac.kr |
조교수 | 김주영 | 새천년관 1101호 | 450-0437 | jooyoki@konkuk.ac.kr |
조교수 | 김태희 | 새천년관 1104호 | 450-0531 | thcomm@konkuk.ac.kr |
조교수 | 이승진 | 새천년관 1209호 | 450-4064 | missest@konkuk.ac.kr |
강사 | 장지표 | 새천년관 1107호 | 450-3326 | jjpworld21@hanmail.net |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취득 필수과목(3과목 9학점)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취득 선택과목(2과목 6학점)
교과목명 | 영문교과목명 | 학점(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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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이해교육 Ⅰ | Intercultural EducationⅠ | 2(2) | |
상호문화이해교육 Ⅱ | Intercultural EducationⅡ | 2(2) | |
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 Ⅰ | Citizenship Educ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 2(2) | |
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 Ⅱ | Citizenship Educ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 2(2) | |
다문화사회와 청소년교육 Ⅰ |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Youth Education | 2(2) | |
다문화사회와 청소년교육 Ⅱ |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Youth Education | 2(2) | |
다문화문학교육 Ⅰ | Multicultural Literature EducationⅠ | 2(2) | |
다문화문학교육 Ⅱ | Multicultural Literature EducationⅡ | 2(2) | |
다문화교육 콘텐츠개발 Ⅰ | The Contents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 2(2) | |
다문화교육 콘텐츠개발 Ⅱ | The Contents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 2(2) | |
다문화철학의 이해 Ⅰ |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philosophyⅠ | 2(2) | |
다문화철학의 이해 Ⅱ |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philosophyⅡ | 2(2) | |
아시아 문학의 이해 Ⅰ | Introduction to Asian LiteratureⅠ | 2(2) | |
아시아 문학의 이해 Ⅱ | Introduction to Asian LiteratureⅡ | 2(2) | |
다문화교육세미나 Ⅰ | (Seminar in Multicultural Education) | 2(2) | |
다문화교육세미나 Ⅱ | (Seminar in Multicultural Education) | 2(2) | |
다문화소통세미나 Ⅰ | Seminar on Multicultural CommunicationⅠ | 2(2) | |
다문화소통세미나 Ⅱ | Seminar on Multicultural CommunicationⅡ | 2(2) | |
아시아문화세미나 Ⅰ | Seminar on Asian CultureⅠ | 2(2) | |
아시아문화세미나 Ⅱ | Seminar on Asian CultureⅡ | 2(2) | |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Phenomena in Korean Society | 3(3)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자격 필수과목 |
이민정책론** | Immigration Policy | 3(3) | |
이민법제론** | Immigration Law | ||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 Immigrant·Multi-cultural Family Welfare Theory | 3(3) | |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International Migration and Labor Policy | 3(3) | |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 Field Place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 3(3) | |
해외동포사회 이해* | Understanding of Overseas Korean Societies | 3(3)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자격 선택과목 |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Consultation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 3(3) | |
(이주민을위한) 한국어교육론* | Theories in Korean Language | 3(3) | |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 International Migration & Social Integration | 3(3) | |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 Community and Social Intergration | 3(3) | |
국제이주와 젠더* | International and Gender | 3(3) |
■ 법무부【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함.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2절 제39조 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를 근거로 법무부에서 양성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전문 인력 임.
교 과 목 명 | 교 과 목 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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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이해교육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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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시민교육 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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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청소년교육 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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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문학교육 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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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 콘텐츠개발 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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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철학의 이해 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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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학의 이해 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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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세미나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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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소통세미나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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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세미나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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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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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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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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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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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다문화 가족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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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사회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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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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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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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와 사회통합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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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사회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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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와 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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