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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해외파견프로그램(OUTBOUND)복수학위프로그램미주권

복수학위프로그램 미주권

세계 속의 건국, 건국의 세계화, 초일류의 캠퍼스 국제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는 건국대학교 국제처입니다.

개요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자매대학의 학위수여 규정을 모두 충족시킨 후, 본교 및 자매대학 학위를 모두 수여받는 프로그램

파견

2-1 대상학교
미 국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캐나다 University of Ottawa
2-2 파견기간
2년
2-3 예상비용 (예시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금 액 비 고
수 업 비 $17,810 본교에 반드시 등록
숙 소 비 $7,268 기숙사별로 상이
식 사 비 $4,096  
대학이용료 $2,130  
보 험 비 $1,100  
기 타 $3,596 책값, 교통비 및 개인용돈 등
총 계 $36,000 * 총 소요비용은 변동가능, 2013-2014학년 기준 (1년 예상비용)

선발

3-1 선발인원
매 학기 ○명(본교 및 상대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2 선발 및 파견 일정
선발 : 2~3월경 공지 및 선발
         8~9월경 공지 및 선발
파견 : 같은 해 가을학기 (8월경)
         이듬해 봄학기 (1월경)
3-3 선발기준
1차 학점 30% 지원시점의 학점 반영
어학점수 30% 지원 시점의 IBT 환산 TOEFL 성적
자기소개서 10%  
2차 면접 30%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3-4 지원자격
  • 파견직전 기준. 본교 수료 학기 4~6학기인 학생 (휴학생 지원 가능)
  • 본교 전공과 동일 또는 전공 관련학과를 수강하는 것 권장 (http://www.stonybrook.edu)
  • 재학기간 총 평점이 3.5/4.5 이상인 학생
  • TOEFL 80점 이상 (IBT 기준)
  • 국제처에서 운영하는 정규학기 파견프로그램 참가자 지원 불가
  • 같은 학기에 국제처에서 운영하는 타 프로그램에 복수지원 불가
  • 같은 해 국제처 프로그램과 뉴프런티어 및 해외봉사활동에 동시지원 불가
  • 유학생, 편입생, 조기졸업신청자 지원불가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별도 상담 필요)
3-5 제출서류
지원시 포탈로 신청 접수
합격시 서약서, 사진, 여권사본, 기타 현지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3-6 선발모집요강

학점인정

4-1 개요
  • 성적은 평점에 산정되지 않고 졸업이수학점에만 포함됨
  •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승인 후 교양을 제외한 이수구분으로 학점인정 받을 수 있음
  • 상대교에서의 취득학점이 백분율 기준 원점수 60점미만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학칙 제 26조에서 정한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까지 인정
  • 파견기간 동안 본교 인터넷 강의 수강 불가
  • 계절수업 수강시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해야 학점인정
4-2 신청기간
겨울계절학기 & 봄 학기 6월 말 이전
여름계절학기 & 가을 학기 1월 말 이전
졸업예정자는 본교 졸업일정에 맞추어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 신청 시 졸업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4-3 신청절차
출국 전
  1.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이 출국 전 본교 국제처 오리엔테이션에서 배부 받게 될『해외파견학생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본인이 날인
  2. 해당 학생은 작성된 신고서를 주임교수의 날인을 거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3.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은 제출된 신고서에 담당, 실장, 대학장의 순서로 결재를 득함
  4.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은 결재가 완료된 해외파견학생신고서 원본을 보관
출국 후
  1. 파견된 학생은 상대교 수강신청 기간 중 『해외파견 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종 수강등록 전에 아래의 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 주임교수님께 송부(우편 또는 파일)하여 학점인정에 관한 사전협의(이수구분의 적절성, 이수학점 등)
    • 상대교 수강교과목에 대한 설명(course description) 1부
    • 상대교 학점인정 체제에 관한 규정 1부
    • 위 두 자료의 내용에서 본인 해당사항에 대한 한글 번역본 첨부
  2. 해당학생은 소속 학과 주임교수님의 승인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아래의 양식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송부
    • 학생 본인의 상대교 수강신청내역서(최종본)
    • 해외파견 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최종본)
    • 상대교 수강교과목에 대한 설명(course description) 1부
    • 상대교 학점인정 체제에 관한 규정 1부
    • 위 두 자료의 내용에서 본인 해당사항에 대한 한글 번역본 첨부
  3.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은 학생이 보낸 서류 중 『해외파견 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를 학생이 속한 학과의 주임교수에게 전달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담당, 실장, 대학장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 다른 관련서류와 함께 보관
매 학기
수학 후
  1. 해당 학생은 매 학기 수학 후 국제처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상대교에서 송부해온 『성적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 해당 학과 주임교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2. 단과대학 행정실은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사전에 수령한 『해외파견 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 및 『관련 서류』들을 대조
  3. 대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학사관리팀에 학점인정 의뢰
  4. 학사관리팀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령한 서류들을 대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학점인정 완료
4-4 제출서류
출국전 해외파견학생 신고서
출국후 해외파견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 관련서류(학점인정 근거 자료)
매 학기 수학 후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