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해외파견프로그램(OUTBOUND)복수학위프로그램미주권

본교와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한 자매대학의 학위수여 규정을 모두 충족시킨 후, 본교 및 자매대학 학위를 모두 수여받는 프로그램
2-3 예상비용 (예시 :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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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비 고 |
수 업 비 |
$17,810 |
본교에 반드시 등록 |
숙 소 비 |
$7,268 |
기숙사별로 상이 |
식 사 비 |
$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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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용료 |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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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비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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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3,596 |
책값, 교통비 및 개인용돈 등 |
총 계 |
$36,000 |
* 총 소요비용은 변동가능, 2013-2014학년 기준 (1년 예상비용) |
3-1 선발인원 |
매 학기 ○명(본교 및 상대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3-2 선발 및 파견 일정 |
선발 : 2~3월경 공지 및 선발 8~9월경 공지 및 선발 |
파견 : 같은 해 가을학기 (8월경) 이듬해 봄학기 (1월경) |
3-3 선발기준 |
1차 |
학점 |
30% |
지원시점의 학점 반영 |
어학점수 |
30% |
지원 시점의 IBT 환산 TOEFL 성적 |
자기소개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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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면접 |
30% |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 선정 |
3-4 지원자격 |
- 파견직전 기준. 본교 수료 학기 4~6학기인 학생 (휴학생 지원 가능)
- 본교 전공과 동일 또는 전공 관련학과를 수강하는 것 권장 (http://www.stonybrook.edu)
- 재학기간 총 평점이 3.5/4.5 이상인 학생
- TOEFL 80점 이상 (IBT 기준)
- 국제처에서 운영하는 정규학기 파견프로그램 참가자 지원 불가
- 같은 학기에 국제처에서 운영하는 타 프로그램에 복수지원 불가
- 같은 해 국제처 프로그램과 뉴프런티어 및 해외봉사활동에 동시지원 불가
- 유학생, 편입생, 조기졸업신청자 지원불가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별도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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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출서류 |
지원시 |
포탈로 신청 접수 |
합격시 |
서약서, 사진, 여권사본, 기타 현지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
4-1 개요 |
- 성적은 평점에 산정되지 않고 졸업이수학점에만 포함됨
-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승인 후 교양을 제외한 이수구분으로 학점인정 받을 수 있음
- 상대교에서의 취득학점이 백분율 기준 원점수 60점미만일 경우 학점인정 불가
- 학칙 제 26조에서 정한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까지 인정
- 파견기간 동안 본교 인터넷 강의 수강 불가
- 계절수업 수강시 학점만큼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해야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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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청기간 |
겨울계절학기 & 봄 학기 |
6월 말 이전 |
여름계절학기 & 가을 학기 |
1월 말 이전 |
졸업예정자는 본교 졸업일정에 맞추어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 신청 시 졸업사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4-3 신청절차 |
출국 전 |
-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이 출국 전 본교 국제처 오리엔테이션에서 배부 받게 될『해외파견학생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본인이 날인
- 해당 학생은 작성된 신고서를 주임교수의 날인을 거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은 제출된 신고서에 담당, 실장, 대학장의 순서로 결재를 득함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은 결재가 완료된 해외파견학생신고서 원본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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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
- 파견된 학생은 상대교 수강신청 기간 중 『해외파견 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종 수강등록 전에 아래의 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 주임교수님께 송부(우편 또는 파일)하여 학점인정에 관한 사전협의(이수구분의 적절성, 이수학점 등)
- 상대교 수강교과목에 대한 설명(course description) 1부
- 상대교 학점인정 체제에 관한 규정 1부
- 위 두 자료의 내용에서 본인 해당사항에 대한 한글 번역본 첨부
- 해당학생은 소속 학과 주임교수님의 승인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아래의 양식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송부
- 학생 본인의 상대교 수강신청내역서(최종본)
- 해외파견 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최종본)
- 상대교 수강교과목에 대한 설명(course description) 1부
- 상대교 학점인정 체제에 관한 규정 1부
- 위 두 자료의 내용에서 본인 해당사항에 대한 한글 번역본 첨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은 학생이 보낸 서류 중 『해외파견 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를 학생이 속한 학과의 주임교수에게 전달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담당, 실장, 대학장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 다른 관련서류와 함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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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수학 후 |
- 해당 학생은 매 학기 수학 후 국제처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상대교에서 송부해온 『성적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 해당 학과 주임교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단과대학 행정실은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사전에 수령한 『해외파견 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 및 『관련 서류』들을 대조
- 대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학사관리팀에 학점인정 의뢰
- 학사관리팀은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수령한 서류들을 대조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학점인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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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출서류 |
출국전 |
해외파견학생 신고서 |
출국후 |
해외파견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 관련서류(학점인정 근거 자료) |
매 학기 수학 후 |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원본 |